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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세무] 산후조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검증 및 유료 부가서비스 과세 구분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3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준비, 산모 마사지 부가서비스 과세 매출 매칭, 간호사·산모 케어 인력 원천세 정산을 다룹니다.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로서 2월 면세 사업장현황신고와 유료 부가서비스(마사지, 가슴 케어 등)의 과세 구분이 핵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
산후조리 이용료 수입금액을 정확히 계상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현금영수증 및 카드 승인액을 교차 검증합니다.
2. 유료 에스테틱/마사지 부가서비스 과세 구분
입실료 외 추가 지불되는 마사지, 산후 체형 케어 부가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담 케어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간호사 및 조리원 인건비 원천세를 케어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장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 및 대형 조리원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