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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 도수치료 수입 정합성 분석과 물리치료사 비율제 인건비 원천세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2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실손보험 청구와 연계된 도수치료 비급여 수입금액 정산과 물리치료사 3.3%·근로소득 원천세 구성을 적정화합니다.
정형외과의원은 보건건강보험 급여 청구 수입과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수액 등 비급여 수입이 함께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의 실손보험 청구 내역 연계 검증에 대비하여 도수치료 수입금액이 환자 차트 및 결제 장부에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도수치료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지급되는 건별 인센티브는 계약 형태에 따라 3.3%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적정 원천징수되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C-arm, X-ray, MRI 등 고가 진단 기기는 유형자산 감가상각으로 경비화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정형외과 매출·인건비·장비 스케줄을 통합 관리해 드리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한 세무 환경을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