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맥주제조장 주세법 준수 및 양조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수제맥주 반출(출고) 수량 기준 주세·교육세 매월 신고, 수입 맥아(Malt)·홉(Hop) 면세 계산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당화조·발효탱크·케그 세척기 설비 세액공제.
[수제맥주 브루어리 및 양조장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주세법상 종량세(리터당 세액) 및 교육세 매월 적기 신고
수제맥주는 출고량(L)에 비례하여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는 종량세 적용 대상입니다. 제조장 반출 수량과 펍 매장 직영 판매량을 전산 대사하여 매월 주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정확히 제출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2. 대형 당화조, 발효조(Fermenter), 케그 세척기 통합투자세액공제
수억 원에 달하는 스테인리스 양조 탱크, 브루하우스 시스템, 자동 병입/캔입기, 저온 숙성고는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10% 이상 세액을 공제받고 5년 감가상각으로 경비화합니다.
3. 수입 맥아(몰트), 홉, 효모 원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
독일·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미가공 맥아 및 천연 홉은 면세 품목으로, 수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철저히 대사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최대로 확보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주류제조 면허 및 세무 전담 케어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주세 계산 및 양조 원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양조 배치 규모 및 유통 거래처 수에 따라 명확히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브루어리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