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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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콘서트장 대관료 매입세액공제와 객원 오케스트라 연주자 노무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23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전시관 라이팅·쇼케이스 시설 감가상각과 무대 기술감독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체계화합니다.
뮤지컬, 연극, 클래식 연주회, 순수 미술 전시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예술창작품 및 순수 예술행사로서 입장료 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인터파크 등 티켓 판매 대행사로부터 수령하는 정산금은 수수료 차감 전 총 티켓 매출을 2월 면세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대형 공연장 대관료 세금계산서와 무대 특수효과, 트러스 조명 렌탈비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해야 합니다. 객원 지휘자, 오케스트라 단원, 무대 연출가에게 지급하는 출연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해야 전액 경비 처리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공연 전시 특화 티켓 플랫폼 정산과 무대 제작비 세무를 입체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