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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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고기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 매출과 양념육·수제소시지 10% 과세 분리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1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워크인 냉장 냉동창고 설비 시설 감가상각과 보냉팩·선물세트 상자 매입을 지원합니다.
한우, 한돈 생고기를 부위별로 정형하여 판매하는 정육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육(생고기, 냉장육, 냉동육)은 면세 상품이므로 계산서 및 면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양념 불고기, 수제 돈까스, 훈제 바비큐 등 조미 가공육을 제조 판매할 때는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고 정확한 매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축산물공판장이나 육가공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는 지육 전자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해야 합니다. 대형 워크인 냉동창고 공사비, 전동 육절기, 뼈를 자르는 골절기, 스킨 진공포장기는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명절 한우 선물세트 포장재 매입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정육점 특화 축산물 면세 계산서와 과세 조미육 분리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