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
📂 의료업/비뇨의학과
남성 비뇨기 미용 수술(음경확대·포경) 부가가치세 10% 과세 안분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3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요속검사기·방광경 검사 장비 비품 감가상각과 비뇨의학과 전문의 원천세를 지원합니다.
요로결석 응급 쇄석 및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전담하는 비뇨의학과의원은 고가의 체외충격파 쇄석기(ESWL), 연성 방광내시경, 요속측정기를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또는 리스료)를 계상해야 합니다. 비뇨의학과는 기본적으로 면세 의료업이나,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남성 음경확대술 등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매출과 매입을 엄격히 안분 계산해야 세무조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로리프트 임플란트 결찰사 등 고가 비급여 치료재료 매입 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하고, 심평원 쇄석술 급여 청구액과 본인부담금 수납액을 완벽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비뇨의학과 특화 고가 쇄석기 리스와 과면세 복합 수술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