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도소매업 금거래 전용계좌 관리 및 세공 주얼리 부가가치세 세무 리포트
조특법 제106조의3 금거래계좌 매입자 납부특례 준수, 순금(면세)과 가공 주얼리(과세) 매출 분리, 10만 원 이상 금 매매대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리.
[귀금속 및 주얼리 전문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조특법상 금거래계좌(신한은행 등) 매입자 납부특례 100% 준수
순도 99.5% 이상의 금괴(골드바) 거래 시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하지 않고 결제할 경우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가 불공제되므로, 전용계좌 시스템 결제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2. 순금 골드바(면세 쟁점)와 14K/18K/백금 및 다이아몬드 세공 주얼리(10% 과세) 분리
순수 투자용 금지금 매매와 달리 디자인 세공 공임이 포함된 14K, 18K 반지 및 보석류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품목별 단가표와 매입계산서를 엄격히 구분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현금 결제 고객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대응
귀금속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미요청 시에도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로 처리하여 과태료(20%)를 차단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귀금속·주얼리 유통 산업 전문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금거래 전용계좌 및 품목별 과·면세 매출 정밀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취급 금 중량 및 매장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정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귀금속 총판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