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유통업 매입 적격증빙 소명 및 위탁판매 부가가치세 세무 리포트
개인 매입 거래 시 매매계약서·신분증 사본·금융이체증빙 구비, 위탁판매 용역수수료 순액 부가가치세 신고, 정품 감정원 감정비용 지급수수료 처리.
[명품 리셀샵 및 중고명품 매매업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비사업자 개인 고객으로부터 에르메스·샤넬·롤렉스 매입 시 적격증빙 구비
개인 소장자로부터 고가 중고 명품을 현금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상세 매매계약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계좌이체 내역을 100% 확보하여 국세청의 가공경비 부인 조사를 완벽히 방어합니다.
2. 직매입 판매(총액 과세)와 고객 위탁판매(수수료 순액 과세)의 엄격한 계약 분리
매장에 진열된 위탁 상품의 경우 판매 총액이 아닌 위탁자로부터 수취하는 중개 수수료(10~15%)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세부담을 낮출 수 있으므로 위탁판매 약관을 철저히 정비합니다.
3. 한국명품감정원 등 정품 감정비 및 명품 복원 수선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품 리스크 차단을 위해 지출되는 개당 수만~수십만 원대 공인 감정비와 가죽 클리닝/복원 수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전액 반영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명품 유통 및 리셀 산업 전문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개인 매입 증빙 및 위탁 수수료 실시간 전산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취급 명품 거래액 및 재고 규모, 매장 면적에 따라 명확히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명품 편집숍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