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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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재활용업
비사업자 수거인(노인·무등록 수거자) 매입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대장 편철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9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지게차·계근대 설비 감가상각비와 제강사 제지공장 직납 세금계산서를 체계화합니다.
파지, 고철, 알루미늄, 구리동파이프를 수거하여 제강사 및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재활용 수집업체(고물상)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철 스크랩 및 구리 스크랩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국세청 지정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해야 가산세(거래금액의 10%)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수거인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폐자원에 대해서는 법정 '재활용폐자원 매입대장'을 작성하고 현금 지급증빙을 갖추어 3/103(또는 법정 공제율)의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50톤 대형 차량 계근대, 유압 파지 압축기, 지게차는 기계장치로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재활용 스크랩 특화 전용계좌 결제와 폐자원 의제매입세액 정산을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