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맥주제조업 양조설비 감가상각 및 주세법 종량세 신고 세무 리포트
브루하우스 끓임조·발효탱크 기계장치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주세법상 소규모 주류제조자 출고량별 과세표준 감면 적용, 수입 맥아(몰트)·홉 매입세액공제 관리.
[수제맥주 브루어리 및 브루펍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올 스테인리스 브루하우스(당화조·여과조·자비조), 원추형 발효숙성탱크(CCT) 감가상각
양조장에 설치되는 수억 원대 스테인리스 맥주 제조 설비, 글리콜 칠러 냉각 시스템, 케그 세척충진기는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소득세를 대폭 절감합니다.
2. 주세법상 맥주 종량세(리터당 세율) 신고 및 소규모 맥주 제조장 감면 요건 충족
출고 수량(L) 기준으로 부과되는 맥주 주세에 대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기준 출고 수량 감면(최대 40~60%)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주세 및 교육세 납부세액을 합법적으로 낮춥니다.
3. 독일·미국산 수입 맥아(Malt), 홉(Hop), 효모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 정산
맥주 제조의 핵심 원료 사입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반영하고 양조 수불부와 결손 폐기 대장을 정밀 일치시킵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크래프트 맥주 제조 및 외식업 맞춤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양조 설비 감가상각 및 주세 종량세 실시간 전산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발효조 용량(kL) 및 월 출고량, 펍 테이블 수에 따라 명확히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상업 브루어리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