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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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10회 패키지 선결제 선수수익 기간 안분 및 현금영수증 발행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4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물리치료사 퇴직금 충당부채 적립과 교정용 소도구 폼롤러 밴드 매입을 지원합니다.
척추 측만증, 골반 부정렬, 수술 후 관절 재활을 전담하는 도수재활센터는 천장 고정형 레드코드 슬링 시스템, 3D 체형 모아레 분석기, 전동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을 사업용 비품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회원이 10회~20회 패키지로 일시 결제하는 고액 도수치료비는 진료 차트상 실제 치료가 완료된 회차만큼 수익으로 인식하는 선수수익 안분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기말 소득 과다 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 회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정산받는 도수치료사는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신고하고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도 엄수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도수치료센터 특화 슬링 장비 감가상각과 치료사 인센티브 노무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