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 조특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상사 운영 세무 리포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110분의 10),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입금증 구비 요건, 매매 딜러 3.3% 원천징수 실무
1. 개인 자가용 차량 매입과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조특법 제108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비사업자)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관인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계좌 입금증(차주 명의 계좌 송금)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1대라도 증빙이 누락되면 공제액 전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중고차 판매 시 실거래가 현금영수증 100% 의무발행
자동차 종합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매매대금 전액(할부금융 대출금 포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요구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액으로 과소 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즉각 부과됩니다.
3. 소속 중고차 딜러 알선수수료 인건비 원천징수(3.3%)
상사에 소속된 매매 딜러에게 지급하는 판매 인센티브 및 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 3.3%로 원천징수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하여 상사의 필요경비로 적법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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