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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원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계산 및 첨단 수술장비 세무 리포트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30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시력교정술 과세 대상 판정, 펨토초 레이저·안저카메라 5년 감가상각,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실무

1. 백내장·녹내장 치료(면세)와 라식·라섹 시력교정술(과세) 안분\n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라 안과의원의 안질환 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안경과 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렌즈삽입술)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전자차트(EMR) 시술 코드와 결제 POS 영수증이 일치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되므로 매입세액 공통안분과 매출 코드 분리 시스템을 전산화해야 합니다.\n\n2. 수억 원대 엑시머 및 펨토초 레이저 장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극대화\n비쥬맥스, 아마리스 레드 등 대당 3~8억 원을 호가하는 첨단 굴절교정 레이저 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서 투자액의 10%(중소기업 기준)를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 취득 시 과세와 면세에 공통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과세 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정밀 공제받도록 사후 정산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n\n3. 검안사 및 상담실장 인건비와 소득세 세액감면\n검안사, 간호인력의 고용 증대 시 조특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상시 분석하고, 페이닥터 네트제 계약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대납액의 정합성을 관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합법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n\n[정평세무컨설팅 안내]\n정평세무컨설팅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영업 중심 사무실이 아니며,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하며,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증빙 수집 및 누락 없는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 및 복잡한 세무 이슈는 맞춤형 사전 세무 진단과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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