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및 콘택트렌즈 전문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 계산과 안광학 장비 세무
부가가치세법상 시력교정용 안경 조제 면세 판정 수칙, 수입 하우스브랜드 테 매입세액공제, 전문 안경사 4대 보험 가이드입니다.
시력 검안을 통한 도수 안경 조제 및 누진다초점렌즈, 난시교정 콘택트렌즈, 수입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안경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대표적인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로 정밀한 매출 분리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세무의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 목적인 시력보정용 안경 및 도수 콘택트렌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무도수 선글라스, 컬러렌즈, 안경테 단독 판매, 김서림 방지제 등은 10% 과세 대상이므로 POS 시스템에서 과세·면세 코드를 분리 결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과다납부 및 누락 가산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매장 오픈 시 도입한 일본 탑콘(Topcon), 니덱(Nidek) 자동 안굴절력 측정기(포롭터), 슬릿램프(세극등), 3차원 디지털 패턴리스 옥습기(가공기), 동공간거리 측정기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대폭 낮춥니다. 에실로, 자이스, 호야 등 글로벌 렌즈 공급처와 젠틀몬스터 등 하우스브랜드 프레임 매입액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과세 관련 매입액은 전액 공제되며, 매장 인테리어비와 임차료 등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정확히 안분 계산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국가면허를 보유한 고용 안경사의 급여는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안경업소개설등록증, POS 과면세 일일정산서, 검안장비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다점포 직영 안경 체인을 운영하는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전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안경원 원장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