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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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항공부품제조업
항공우주 방위산업 분야 조특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정밀 신청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23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정밀 레이저 트래커 3D 대형 측정장비 감가상각과 항공 설계 인력 노무비를 체계화합니다.
전투기 동체 프레임, 항공기 랜딩기어용 티타늄 난삭재 부품을 초정밀 가공하는 항공부품 제조업체는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 고압 쿨런트 절삭 시스템, 레이저 트래커 대형 3차원 측정기를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보잉, 에어버스 규격을 충족하는 항공용 티타늄 합금(Ti-6Al-4V), 인코넬 판재 수입 시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환급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AS9100 및 NADCAP 특수공정 인증 갱신 심사 수수료를 전액 세법상 지급수수료로 손금 산입하고, 방위산업 기술 국산화를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항공공학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조특법 제10조 R&D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항공부품 특화 난삭재 수입 관부가세와 초고가 5축 가공설비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