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칵테일 전문 주점 주류 매입 증빙 및 설비자산 세무 리포트
주세법 제40조 주류구매전용카드 100% 매입세액공제, 대형 항온항습 와인셀러 5년 정액 상각, 크리스탈 글라스 파손 폐기손실 손금 산입
1. 주세법상 주류구매전용카드 100% 결제 및 매입세액공제
와인, 위스키, 리큐르 등 주류 매입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반드시 금융기관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해서만 결제해야 합니다.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 거래 시 주류 유통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류 도매상 발급 전자세금계산서와 결제 내역을 100% 일치시켜야 합니다.
2. 대형 항온항습 와인셀러, 제빙기, 하이파이 오디오 감가상각
고급 와인의 보관 상태를 유지하는 대형 빌트인 와인셀러, 투명 큐브 얼음 카빙용 제빙기, 매장 내 하이파이 앰프·스피커 시스템은 사업용 기계장치입니다. 소득세법상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초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3. 리델 크리스탈 와인 글라스 파손 손실 및 심야 바텐더 인건비
영업 중 빈번히 발생하는 고가 크리스탈 와인 글라스와 칵테일 셰이커 파손 분은 파손 대장을 구비하여 당기 소모품비로 손금 산입하고, 심야 시간 근무하는 전문 바텐더 급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적정 반영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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