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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세무] 스마트컨트랙트 검수 완료일 공급시기 확정 및 IT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6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해외 블록체인 외화 수입 영세율 입증, 외주 개발자 3.3% 지급명세서 제출, 벤처기업 세액감면 활용을 다룹니다.
블록체인 및 스마트컨트랙트 개발사는 마일스톤별 기성고 세금계산서 적기 발급과 고액 개발 인력의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세무의 핵심입니다.\n\n1. 용역 공급시기 및 외화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24조)\n해외 법인 대상 용역 제공 시 외화입금증명서를 구비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국내 프로젝트는 검수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계약서와 입금액을 자동 대조합니다.\n\n2. 블록체인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n연구전담부서 소속 개발자 인건비에 대해 당기 발생액의 25%를 세액공제받고 사전심사를 대비합니다.\n\n3. 정평세무컨설팅 전담 케어\n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청년창업감면 요건을 검토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유지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