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형 D2C(Direct to Consumer) 자사몰 운영 기업의 전자결제(PG)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및 해외 플랫폼 마케팅 광고비 세무
PG 결제 대행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수칙, 메타·구글 해외 광고비 페이스북 인보이스 필요경비 산입, 3PL 물류 대행비 매입세액공제 가이드입니다.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D2C(Direct to Consumer) 브랜드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카페24, 쇼피파이, 고도몰 등 자사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합니다. PG사(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등) 및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정산받을 때, 통장에 들어온 '수수료 차감 후 정산액'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총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매출 누락 가산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PG사가 발급한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브랜드 확장을 위해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틱톡, 구글에 지출하는 막대한 퍼포먼스 마케팅 광고비는 해외 인보이스 및 사업용 해외결제 카드로 결제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아야 합니다. 풀필먼트 3PL 물류 포장비 및 택배비도 적격증빙을 갖춥니다. 제출 서류는 PG사 월별 매출 정산표, 메타 광고 인보이스, 상품 사입 세금계산서입니다. 연매출 수십억 원대 D2C 패션·뷰티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이커머스 대표님의 세무 리스크를 명쾌히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