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및 핵심 부품 제조업체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수칙, 클린룸 및 정밀 측정 장비 감가상각,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세액공제 가이드입니다.
반도체 전·후공정 장비, 챔버 부품, 정밀 밸브를 제조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동력 기술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가공을 위해 신축·증설한 클린룸 공조 설비, 초정밀 5축 가공기, 3차원 광학 측정기 구입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기본공제율 15% + 추가공제율 10%)를 적용받아 당해 연도 법인세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 급여 및 시제품 재료비는 조특법 제10조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대 40%)를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여 세무상 안전판을 마련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장등록증, 연구소 인정서, 설비 매입세금계산서, R&D 연구개발계획서입니다. 대규모 장비 수주 및 수출을 진행하는 제조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담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반도체 제조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낮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