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및 뷰티 제조기업의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효능 임상시험비 세액공제 및 외주 임가공 세무
조세특례제한법상 화장품 연구개발비(피부 저자극·인체적용시험비) 세액공제 수칙, OEM/ODM 완제품 제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금형 용기 자산 가이드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기업 및 뷰티 인디 브랜드사는 자체 포뮬러를 개발하거나 전문 임상기관(P&K, 더마프로 등)에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인체적용시험 및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의뢰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은 해당 임상시험비, 원료 개발비,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40%)를 적용받아 당해 연도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제조업체(OEM/ODM)에 지급하는 화장품 내용물 벌크 제조, 충진, 캡핑 가공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받습니다. 독자적인 화장품 용기 금형 개발비는 사업용 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제출 서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R&D 연구노트, 임상시험 용역계약서, OEM 세금계산서입니다. 수출 비중이 큰 K-뷰티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화장품 제조·유통사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