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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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에이전시 컴포짓 카드·프로필 촬영비 회계처리와 전속 계약금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22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소속 외국인 모델 비거주자 원천징수(20%)와 국내 프리랜서 모델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체계화합니다.
모델 에이전시는 패션 브랜드, 광고 대행사, 매거진사와 모델 섭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를 일괄 수령하여 수수료(20~30%)를 차감한 후 모델에게 출연료 정산합니다. 광고주로부터 받는 총 모델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해야 하며, 소속 한국인 모델에게 지급하는 출연료는 3.3% 사업소득으로, 해외 초빙 외국인 모델의 경우 비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 패션위크 출장 시 지출된 항공료, 현지 호텔 숙박비, 통역비는 사업 관련 경비로 적격 영수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모델 매니지먼트 특화 정산과 해외 활동 경비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