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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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게임 이용료 본사 네트워크 수수료 매입세액공제와 락커룸 임대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04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골프공·장갑 소모품비 처리와 스크린 부스 타석 인테리어 시설 감가상각을 지원합니다.
실내 스크린골프장 및 GDR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룸 및 타석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센서, 프로젝터, 오토티업기를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또는 금융리스 이자비용)를 계상해야 합니다. 골프존, 카카오 등 프랜차이즈 본사에 매월 지급하는 네트워크 코스 이용료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레슨을 전담하는 프로 골퍼에게 지급하는 레슨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 신고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골프 연습장 타석 인테리어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골프공, 장갑 등 용품 판매 과세 매출도 누락 없이 분리 기장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스크린골프 특화 대규모 설비 리스와 프로 레슨비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