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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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업/실내건축공사업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진행 기준 매출 인식과 하도급 기술 인력 원천세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4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공사 착공금·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 적시 발행과 현장 일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체계화합니다.
인테리어 시공 및 실내건축업은 공사 계약서에 따른 기성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시점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투입되는 반장, 목수, 타일공, 도배공 등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노무비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고 매월 일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소득세 필요경비로 안전하게 인정받습니다. 건축자재 상가에서 구입하는 목재, 타일, 페인트, 조명기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도 철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인테리어 현장별 노무·자재 정합성을 완벽히 검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적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