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원 시력교정술 비급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굴절수술 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자이스 비쥬맥스·아마리스 레드 엑시머레이저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10% 이상), 스마일라식 10% 부가세 과세표준 관리, 백내장 인공수정체 면세 매입 전산 대사.
[안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스마일라식 펨토초 레이저(비쥬맥스), 엑시머레이저 조세특례제한법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당 5억~10억 원에 이르는 첨단 스마일라식 펨토초 레이저, 각막 지형도 검사장비(펜타캠), 백내장 수술용 센츄리온 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2. 시력교정술(라식·라섹·ICL) 10% 부가가치세 과세와 백내장·녹내장 질환 치료(면세) 분리 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외모 개선 및 안경 탈피 목적의 라식, 라섹, 안내렌즈삽입술(ICL)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백내장 및 각막 질환 치료는 면세 대상입니다. EMR 전자차트 수술 내역과 카드/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을 분리 연동하여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고가 인공수정체(다초점·토릭 IOL) 및 시력교정 안내렌즈(ICL) 사입 적격증빙 관리
알콘, 존슨앤드존슨, 스타서지컬 등 의료기기 공급사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상 렌즈 시리얼 번호와 실제 환자 EMR 수술 차트의 삽입 수량을 전산 일치시켜 국세청 매출 누락 조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안과의원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고가 수술 장비 세액공제 및 과·면세 매출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보유 수술실 규모, 봉직의 인원수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안과의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