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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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 대상 원두 홀빈 도매 납품 시 10%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1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아로마 밸브 드립백 포장지 매입세액공제와 로스터 기술 인력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매장에서 직접 원두를 볶아 음료로 판매하고 타 카페에 원두를 납품하는 로스터리 카페는 기센, 프로밧 등 수천만 원대 커피 로스터기, 집진 제연기(애프터버너), 자동 원두 실링기를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해외 직수입 또는 무역상사로부터 매입하는 미가공 커피 생두(Green Bean)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므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 9/109 또는 제조업 공제율)'를 적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볶은 원두(홀빈)를 타 사업자에게 도매 납품할 때는 10% 과세 재화에 해당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매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소 포장 드립백 포장지 세금계산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로스터리 카페 특화 생두 의제매입세액과 원두 납품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