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신고 및 첨단 치과 의료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임플란트 픽스처 사입량과 EMR 진료기록부 식립 수량 전산 대조, 바텍 3D CBCT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10% 이상), 치아교정·라미네이트 10% 부가세 과세 관리.
[치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임플란트 픽스처(오스템·덴티움) 사입 수량과 환자 식립 차트 전산 대조
국세청은 임플란트 제조사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상 픽스처(인공치근) 구매 수량과 치과의 임플란트 비급여 수납액을 전산 교차 분석합니다. 식립 차트, 재수술 폐기 대장, 재고 수불부를 완벽히 일치시켜 매출 누락 조사를 차단합니다.
2. 치과용 3D 콘빔CT(CBCT), 구강스캐너(트리오스), 유니트체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당 수천만~1억 원을 상회하는 치과 전용 3D CBCT, 디지털 구강스캐너, 체어사이드 CAD/CAM 밀링기, 고급 유니트체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3. 미용 치아교정·라미네이트(10% 과세)와 급여 신경치료·발치(면세) 분리 기장
외모 개선 목적의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비급여 치아교정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일반 충치 치료 및 건강보험 급여 진료는 면세 대상입니다. 전자차트와 결제 수납액을 정밀 분리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치과의원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임플란트 픽스처 사입 및 비급여 매출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유니트체어 대수, 페이닥터 인원수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치과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