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원 미용시술 비급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정품 팁 소모품 적격증빙 세무 리포트
솔타메디칼·멀츠코리아 정품 팁 세금계산서 수취, 미용 목적 리프팅·색소 레이저 10% 부가세 과세 관리, 피코웨이·인모드 레이저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피부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정품 써마지 FLX 팁, 울쎄라 트랜스듀서 매입 수량과 시술 차트 전산 대조
국세청은 정품 팁 공급사(솔타메디칼, 멀츠 등)로부터 제출되는 전자세금계산서상 팁 구매 수량과 피부과의 비급여 리프팅 매출을 전산 교차 분석합니다. 정품 팁 폐기 내역, 샷 수 차트, 카드/현금영수증 수납을 완벽히 일치시켜 매출 누락 혐의를 원천 차단합니다.
2. 미용 레이저·스킨부스터(과세)와 아토피·여드름 질환 치료(면세) 분리 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미용 목적의 색소 토닝, 제모, 리프팅, 필러 시술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지루성 피부염 등 치료 목적 진료는 면세 대상입니다. EMR 전자차트와 결제 포스(POS)를 분리 연동하여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피코초 레이저(피코웨이), 인모드, 포텐자 등 프리미엄 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당 1억~3억 원을 상회하는 첨단 피부 미용 레이저 및 고주파 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피부과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정품 팁 사입 및 비급여 과세 매출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보유 레이저 장비 수량, 관리사 인원수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피부과의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