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사출가공 공장 공작기계 설비투자 감가상각 및 원재료 세무 리포트
조특법 제24조 서보 사출기계 통합투자세액공제(10% 이상), 석유화학 레진 원자재 세금계산서 수취, 사출 금형(Mold) 제작비 자산화 및 감가상각 관리.
[플라스틱 사출성형 및 금형 가공공장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전동식/유압식 사출성형기, 자동 취출 로봇, 호퍼 드라이어 제습건조기 감가상각
공장에 신규 도입되는 수억 원대 사출성형기와 원료 건조 공급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간 감가상각합니다.
2.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대리점 합성수지(ABS·PP·PC) 레진 매입세액공제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원료 비드 사입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반영하고 수불부상 스크랩(분쇄 재생재) 비율을 정밀 관리합니다.
3. 고객사 주문에 따른 정밀 사출 금형(Mold) 개발비 회계처리
금형 소유권이 자사에 있는 경우 무형자산 또는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고객사 소유 금형일 경우 제작 매출과 금형 보관 용역을 명확히 구분 기장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플라스틱 성형 및 뿌리 제조업 전문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사출 설비 감가상각 및 원재료 매입 실시간 전산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사출기 보유 톤수/대수 및 월 제조 매출액, 근로자 수에 따라 명확히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부품 사출공장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