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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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수익 배분 정산금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해외 콘서트 영세율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08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보컬·안무 트레이너 인건비 신고와 방송 출연 의상·헤어 메이크업 경비 처리를 지원합니다.
아이돌, 배우, 모델, 방송인을 매니지먼트하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을 세법상 '무형자산(계약권)'으로 계상하여 전속계약 기간(보통 3~7년) 동안 정액법으로 균등 분할 상각해야 일시 비용 처리 부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반 발매 시 소요되는 작사·작곡 외주비, 녹음실 렌탈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 및 공연 출연료를 정산하여 아티스트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며, 해외 월드투어 콘서트 수익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엔터테인먼트 특화 전속계약금 상각과 아티스트 정산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