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유통업 금거래계좌 매입자 납부특례 관리 및 귀금속 부가가치세 세무 리포트
조특법 제106조의3 금지금 거래계좌 매입세액공제 관리, 투자용 순금(면세)과 세공 보석(과세) 매출 분리, 10만 원 이상 귀금속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귀금속 및 주얼리 전문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조특법 제106조의3에 따른 금거래 전용계좌 매입자 납부특례 100% 준수
순도 99.5% 이상의 골드바 거래 시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하지 않고 일반 결제할 경우 20%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전용계좌 시스템 결제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2. 순금 골드바(면세)와 14K/18K/백금 및 다이아몬드 세공 주얼리(10% 과세) 분리 기장
순수 금지금 거래와 달리 디자인 세공비가 포함된 반지, 목걸이 제품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품목별로 과세 구분을 엄격히 세팅하여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현금 결제 고객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관리
귀금속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미요청 시에도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하여 과태료(20%)를 방어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귀금속 및 주얼리 유통업 맞춤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금거래 전용계좌 및 품목별 과·면세 매출 실시간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취급 금 중량 및 매장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정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귀금속 총판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