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원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계산 및 고가 레이저 세무 리포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미용목적 시술 10% 과세 판정, 피코슈어·써마지 장비 5년 상각, 보톡스·필러 의약품 매입세액 공제
1. 여드름·피부염 치료(면세)와 리프팅·토닝 미용시술(과세) 안분
피부 질환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명시된 레이저 토닝, 울쎄라 리프팅, 보톡스, 필러, 제모 등 미용 목적 시술은 10% 과세 대상입니다. 환자 전자차트의 진료 기록과 단말기 수납 내역을 과세와 면세로 엄격히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과세 매출 누락 추징 및 불성실 가산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고가 피코레이저, 써마지, 리프팅 장비 감가상각 및 운용리스 세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첨단 피부 레이저 장비를 일시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운용리스로 도입한 경우에는 리스료 청구서상 이자 및 원금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에 따라 과세 매출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3. 톡신 제제, 히알루론산 필러, 스킨부스터 매입 증빙 관리
제약사 및 바이오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보톡스, 필러, 엑소좀 앰플 전자세금계산서는 시술 건수와 매칭하여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피부관리사 및 간호인력 인건비는 4대 보험 적용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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