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도소매업 활어 매입계산서 수취와 식당 겸업 사업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 수산물 면세 범위, 노량진·자갈치 수협 어판장 경매 낙찰 계산서 대사, 수족관 산소공급기·냉각기 감가상각 및 폐사 어류 감모손실 처리 전략을 해설합니다.
수산물 직판장과 식당(초장집)을 함께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표적인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족관에 보관된 활어, 대게, 조개류 등 살아있는 수산물 자체의 판매는 면세 대상이지만, 이를 즉석에서 회를 떠주고 자리를 제공하는 상차림비, 매운탕 조리비, 주류 판매는 전액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포스(POS) 단말기에서 원물 가격과 상차림 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 결제하면 과세표준 과소신고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협 위판장이나 산지 양식장으로부터 활어를 매입할 때 수취하는 전자계산서를 철저히 대사해야 하며, 매장 임차료, 대형 수족관 냉각기 전기요금 등 공통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액을 정확히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수온 변화나 산소 부족으로 폐사한 활어는 소득세법상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인정받기 위해 폐사 처리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형 해수 냉각설비는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수산물 매입 계산서와 매장 포스 매출을 실시간 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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