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복합 도급계약 세무와 고사 수목 하자보수비 회계처리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 임산물(소나무, 단풍나무, 잔디) 면세 계산서 수취, 조경 식재 시공용역 10%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하자보수 기간 중 고사목 재식재 손실 처리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관리를 다룹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 리조트, 골프장에 소나무, 이팝나무, 관목, 롤잔디를 식재하고 디딤석, 파고라를 설치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체는 원자재 매입과 시공 용역이 결합된 전문건설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경수 재배 농원이나 임업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살아있는 나무와 잔디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이므로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원청사에 청구하는 전체 식재 공사금액은 용역이 결합된 과세 대상이므로 1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n\n또한 장기 공사는 현장 기성고 진행기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행해야 공급시기 위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식재 후 가뭄이나 겨울철 동해로 인해 고사(사망)한 나무를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재식재하는 비용은 건설공사 하자보수비로서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장 사진과 감리 확인서를 편철해야 합니다. 나무 굴취 및 식재에 동원되는 조경공, 전지사, 크레인 기사의 인건비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매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수목 수불부와 현장 기성 내역서를 1:1 대사합니다.\n\n조경 굴삭기 장비비 매입세액 공제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면밀히 챙기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장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