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공사 진행기준(기성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도급계약서 세무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상 장기 도급공사 진행기준 매출 인식 요건, 한전 불입금 및 수배전반 자재비 적격증빙 수취, 현장 전공(전기기술자)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전략을 다룹니다.
아파트 수전설비, 공장 자동화 배선,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 공사를 수행하는 전기공사업체는 공사 기간이 수개월에 걸치므로 '진행기준(기성고)'에 따른 매출 인식이 세무의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기성 청구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청사와의 기성금 협의 지연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음 기로 미루면 공급시기 착오에 따른 지연발급 가산세(1%)를 물게 됩니다.
또한 전선(CV케이블), 트레이, 차단기, 분전함 등 고가의 전기 자재를 매입할 때 무자료 거래 관행을 단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정규 수취해야 가공세금계산서 혐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배관공, 결선 전공 등 숙련 기술자의 인건비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매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전액 공사원가로 인정받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현장별 공사계약서와 기성 청구 내역, 자재 매입 전표를 통합 대사합니다.
전기공사 특수 고소작업차, 활선작업차 등 특수차량 감가상각을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정밀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확실히 약속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